205명 기소… 당선자 2명 구속
1회 선거보다 109명이나 늘어
금품선거사범 전체 74% 차지

대구지검은 지난 3월 13일 실시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대구·경북에서 구속 9명 등 모두 299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205명을 기소하고 1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8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조합장선거 사범은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 때 입건된 선거사범은 15명 구속에 190명이었던 것에 비해 구속자는 감소했으나 전체 인원은 109명 증가했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221명으로 전체 73.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흑색선전 32건(10.7%), 불법선전 3명(1%), 기타 24명(14.4%)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폭력 관련 사범은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자 중에는 2명이 구속되고 43명이 입건돼 16명이 기소됐으며 6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고, 21명은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지난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당선자 4명이 구속되는 등 모두 39명의 당선자가 입건된 바 있다.

대구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9월 1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선거권자가 한정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식사 자리 등 금품선거 유형이 많았고 상주지청에서 금품 관련 사범 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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