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일당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안마시술소 운영자격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이모(49·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본인 명의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도록 도운 시각장애인 윤모(5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야간에 카운터를 담당하며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도운 김모(43)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씨에게는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윤씨에게 보호관찰과 안마 업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천500만원의 몰수를 명령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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