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연속해 고령군에 등록 돼 있고, 정부지원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 차량이어야 한다. 조기폐차의 보조금 상한액은 3.5t 미만(165만원), 3.5t 이상(440만원~3천만원)으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으로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은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고령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신분증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를 첨부해 오는 27일까지 고령군 환경과(054-950-6503~4)나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