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괄송치’ 지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로 고소·고발된 사건 18건을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은 검찰이 접수해 경찰에 넘긴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야 한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따라 송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수사 중이던 14건을 검찰과의 협의에 따라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천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해 왔다. 이중 국회의원은 109명으로,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30여명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경찰은 “(패스트트랙 관련 고발 사건이) 워낙 민감한 사안인 데다 국민적 관심 높아 일부 소환 대상자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수사가 늘어지면 오히려 국민적 불신만 쌓일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의 사보임 절차와 관련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과 이 사안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송치 지휘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하는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건 등이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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