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남의 산에서 몰래 들어가 관리중인 송이버섯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청도군 금천면의 B씨가 관리하는 송이버섯 자생지에 들어가 송이 20㎏(당시 시가 800만원)을 몰래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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