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저희 회사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끼이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징수 제도’는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

-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징수금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한해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며,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결국, 급여징수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성립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