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특별 단속 실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불법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추석기간을 이용해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진됐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같은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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