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 외교관, 한동대서 열린
‘한·일 해양문화 토론회’서 주장
“정치·역사·윤리의식 청산하고
21세기 맞춤형 한·일관계 구축
일본 전체의 개국이 필요 할 때”

일본 전 외교관이 “아베 정권의 과오는 과거 전쟁책임과 식민지 지배에 관한 중대한 인권침해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세계 흐름을 거스른다는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5일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열린 ‘한·일 해양문화·해양영토전문가 토론회’에서 아사이 기분 전 일본 외무성 외교관은 ‘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반도 정세’ 기조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대 영토평화연구소, 일본 게센여학원대 평화문화연구소, 경북도가 마련한 자리로, 아사이 기분 전 외교관의 발제 외에도 김영수 영남대 교수가 ‘한·일간 역사문제의 정치경제학’,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가 ‘위안부문제에 관한 언론·표현·학문의 자유 억압’,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한·일 역사문제의 국제법적 접근’, 후쿠하라 유지 시마네현립대 교수가 ‘바다를 통한 한·일 어민의 교류와 평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아사이 기분 전 외교관은 “종군위안부, 징용공 문제를 포함한 과거 문제가 1965년 협정에서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는 주장은 정당성이 없다”며 “1965년 이후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 국제인도법이 승인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1967년 발효한 국제인권규약은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는 것을 인정했다”며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이 먼저 살던 민족에게 한 잘못을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 잘 알려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정부도 1991년 8월 2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의 한일청구권협정 답변서에서 개인 청구권은 협정에 의해 소멸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밝히고 “오늘의 사태를 만든 ‘1965년 한일체제’를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인 존엄, 기본 인권 존중을 기조로 한 21세기에 맞는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본 국민 인식을 지배하는 정치·역사·윤리의식을 철저하게 청산할 필요가 있고 이는 일본 전체의 개국(開國)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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