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법안 대표 발의

집전화·휴대전화 등 가입 신청시 부과되는 인지세 폐지가 추진된다.

5일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사진) 의원은 집전화·인터넷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신규 및 번호이동 포함) 시 작성하는 계약서 1건당 1천원씩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전화가입 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추경호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면서 신규 가입은 물론 잦은 번호 이동 등으로 인지세 수입은 연간 약 15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에 인지세 관련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기간통신역무 이용을 위한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도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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