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모니터링·행정처분 강화

해양수산부는 5일 부산 중구 코모도호텔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행정처분 강화 등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불법 어업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 특별단속 △어선위치정보 공유를 통한 어선 위치 모니터링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등을 논의했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채낚기 어선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대량의 오징어를 잡는 불법 조업방식이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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