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필수화

오는 2022년부터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이 없어지고 대신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개정안은 이 가운데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를 없애고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선택과목으로 지정했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현재 선택과목은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과목 중 2개를 골라 시험을 보았다. 개정안은 사회·과학·수학 3과목이 없어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 과목이 돼 기존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함께 모두 5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

개정안은 2년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된다.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됐으나 고졸자의 공직 진출 효과는 미미하고 신규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방직 7급 공채 필기 시험과목도 국가직과 동일하게 바뀐다.

1차 필수과목 가운데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해 2021년부터 시행된다. 암기 위주 문제출제로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과 별도로 시험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7·9급 공채 필기시험 원서접수 범위와 시험 일정도 조정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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