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소지하고 방문하는 행위
‘대한민국 영토 인증’ 주장
무조건 거부는 국익 손상 지적
선사 “독도 가진 상징성 있어
국민 감정 무시하기 어렵다”

독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
[울릉] 일본의 한국 경제 제재로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반일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인의 독도 방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초 울릉도~독도 간을 운항하는 (주)씨스포빌이 일본의 승선을 거부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인터넷에는 올라온 일본인 독도 입도 거부 보도에 대해 반일감정에 편승, 실시간 검색어 상위 랭커는 물론 애국회사, 개념 있는 회사라고 칭찬이 넘쳤다.

이 회사는 2011년 8월 일본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방문 자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히려 일본인들이 독도를 다녀가므로 일본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외무성은 2010년부터 한국을 여행하는 자국민에게 ‘독도 관광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자국 영토’인 독도에 가면서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 법에 따라 독도를 방문하는 것이 한국 관할권에 따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본의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2005년 독도 방문 절차가 간소화된 이후 일본인 관광객 114명이 독도를 찾았다. 이 가운데 13명은 울릉군 명예 주민임을 증명하는 ‘독도명예주민증’까지 받아갔다.

2013년 5월 구보이 노리오 모모야마 학원대학강사 등 일본지식인 구로다 요시히로 오사카 쇼인 여자대학 전 강사, 사카모토 유이치규슈국제대학 전 교수, 구보이 노리오 모모야마학원대학 전 교수, 이치노헤 쇼코아오모리운쇼사 스님 등 인사들이 다녀갔다.

당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찾는 일본인이 연간 약 100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의 집계를 인용해 “‘한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연간 100명의 일본인이 관광목적으로 방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종문 한신대 교수는 “일본인이 한국에 입국해 독도를 방문하는 사례가 계속 축적되면 향후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우리가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선 울릉도·독도를 오가는 선박 운영사들이 일본인 관광객의 독도행 여객선 탑승을 무조건 거부하고, 반일세력은 이를 응원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감정적 반일’이 득세하면서 오히려 국익을 손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8일에는 한국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 커플이 울릉도행 여객선을 타려고 매표소를 찾았지만 거부당했다. 매표소 직원은 “규정상 안 된다” “일본인 승객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한·일 갈등이 격화하면서 일본인의 독도·울릉도행 여객선 승선 자체를 가로막는 여객선사가 늘고 있다.

사실 일본인 승선 거부는 관련 법령에도, 조례에도 일본인 독도 방문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 자체를 막는 게 전부다. 독도관리사무소도 “특이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일본인 독도·울릉도 상륙 자체를 거부하진 않는다”고 했다.

선사들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독도’의 상징성 때문에 배 안에서 일본어가 들리기만 해도 내국인 승객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독도에서 일장기를 들고 사진 찍어 홍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씨스포빌 관계자는 “최근 고객들은 물론 국가정보원까지 독도행 여객선을 예의 주시 중”이라며 “만일 울릉도·독도행 배에서 일본인 승선객이 일장기라도 흔들면 그 비난과 피해는 선사들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독도를 방문하고 명예주민증을 받아가는 일본인들은 대부분 평범한 유학생이나 관광객”이라고 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인 일본출신 한국인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인의 독도 방문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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