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가 체납차량 정리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시가 지난 2일부터 체납세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와 과태료의 94%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새벽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선 것.

시는 9월 한 달간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지난 차량 등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체납차량 특별 영치반 4개조를 편성, 영치 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홈페이지,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새벽 번호판 영치 활동을 홍보했다.

한편 시는 8월말 현재까지 580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30억원을 징수했다. /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