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기오염 논란을 일으킨 제철소 고로 블리더(안전밸브)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하면서 조업정지 위기에 빠졌던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진은 3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의 모습.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사상 초유의 조업정지 위기에 빠졌던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 ‘빅2’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대기오염 논란을 일으킨 제철소 고로 블리더(안전밸브)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는 제철소 정상가동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앞으로 국민적 눈높이에 맞춘 친환경 경영을 실천키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6월 19일 발족한 민관협의체가 제철소 용광로 조업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고로 블리더 개방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고 3일 밝혔다.

블리더란 고로 상부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용광로 내부압력이 일정 이상 높아지면 열리도록 된 장치다. 정기보수 과정에서도 밸브를 열게 돼 있다.

블리더 개방시 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되는 문제가 있다. 앞서 경북도, 전남도, 충남도 등 3개 지자체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 블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추진했다.

철강업계는 고로 블리더 개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것이 아닌 안전상 꼭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제철소 작업 중 고로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상 예외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는 지난 2개월여 동안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업계의 저감방안 등을 조사했다.

민관협의체가 확정한 저감방안에 따라 철강업계는 앞으로 블리더 개방시 개방일자와 시간,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유역·지방환경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밸브개방에 앞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 투입을 정기보수 최소 3시간 전에 중단하고 고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기존 300∼800g/㎠에서 100∼500g/㎠로 낮춰야 한다. 또 4개의 블리더밸브 중 집진장치와 연결된 세미 블리더의 활용과 성능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가 주관해 기술검토를 진행한다.

철강업계는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비산먼지도 저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블리더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opacity) 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불투명도는 먼지 등 입자상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농도가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높다. 아르셀로미탈의 하버제철소가 있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블리더 개방시 2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블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킨다. 환경부는 연간 먼지 배출량을 포스코 포항제철소 1.7t, 광양제철소 2.9t, 현대제철 1.1t으로 추산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앞으로 공정개선,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경북도 등 3개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변경신고 절차를 밟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 ▶2면에 계속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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