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세부시행기준 개정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도 가능하게 됐다.

3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학의무 이행·독려 세부시행 기준을 개정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평일 오전뿐만 아니라 평일 저녁,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꿨다.

도교육청은 또 미취학 아동 발생 때 보고 절차, 보고일 등 관리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침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정비하고 각종 서식도 간략하게 만들었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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