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모두 8일 문닫아
전국 대형마트 109곳은
소비자 불편 최소화 위해
의무휴업일 ‘추석 당일’로 변경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열흘 여 앞둔 2일 오후 경주 성동시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추석 직전 일요일(8일) 의무휴업 예정이었던 대형마트 100여곳이 추석 당일로 쉬는 날을 변경했지만 포항지역은 해당되지 않아 명절 장보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국의 대형마트 3사 점포 109곳이 추석 연휴 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13일로 조정했다. 대목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추석 장보기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점포가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날짜에 맞춰 매월 두 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경북, 대구, 서울 등 전국 132개 지자체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추석 명절 직전 일요일인 8일이 의무휴업일에 해당한다. 대형마트 3사는 지난 달 중순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전국 189개 시·군·구에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마트 점포 52곳과 홈플러스 28곳, 롯데마트 29곳이 8일부터 11일 사이로 예정됐던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로 바꿨다. 하지만 포항 소재 대형마트들은 8일 문을 닫는다. 포항시 유통상생협의회에서 의무휴업일 변경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마트 포항이동점 관계자는 “의무휴업일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며 “작년 8월에도 의무휴업일 변경을 지자체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업체들은 각 지자체와 협의해 일부 지점의 경우 추석 당일로 의무휴업일을 변경한 바 있다. 명절이 있는 달(月)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도 다시 불거졌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전통시장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의도이지만, 유통시장 주도권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오프라인 매장 규제에 대한 형평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30대 주부 심모(남구 지곡동)씨는 “명절 직전 주말에는 집집마다 상차림을 준비할 텐데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추석 장보기가 너무 불편해진다”며 “제수용품을 준비하는데 재래시장에서만 장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가족 수가 줄고 명절 음식도 많이 하지 않는 분위기라 소량으로 상품을 구매하기에는 사실 마트가 더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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