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일 ‘최대 2시간’ 편의 제공

추석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전국 전통시장 539곳의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일 밝혔다.

주차 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연중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167곳과 지방자치단체·시장상인회 의견을 수렴해 추가한 372곳이다.

해당 시장에는 경찰 순찰 인력을 늘리는 한편 지자체와 상인회가 주차요원을 배치해 교통혼잡을 막을 계획이다. 전통시장 주변이라도 주차 허용구간이 아닌 곳이나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주차금지 구역에서는 주·정차단속을 강화한다.

한시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행안부(www.mois.go.kr)와 경찰청(www.police.go.kr),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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