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안정장치를 제거하고 해상 낚시어선 영업을 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선장 A씨(53)를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30분께 자기 소유의 어선(3t급) 기관실에 안전장치인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채 낚시어선 영업을 지속한 혐의이다.

A씨는 올해 3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 선박안전기술공단 중간검사에 합격한 뒤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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