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안정장치를 제거하고 해상 낚시어선 영업을 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선장 A씨(53)를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30분께 자기 소유의 어선(3t급) 기관실에 안전장치인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채 낚시어선 영업을 지속한 혐의이다. A씨는 올해 3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 선박안전기술공단 중간검사에 합격한 뒤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해양경찰서는 안정장치를 제거하고 해상 낚시어선 영업을 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선장 A씨(53)를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30분께 자기 소유의 어선(3t급) 기관실에 안전장치인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채 낚시어선 영업을 지속한 혐의이다. A씨는 올해 3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 선박안전기술공단 중간검사에 합격한 뒤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