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매출액 기준 20→10% 이상
감소한 기업으로 혜택 늘려

경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3일부터 매출액 기준을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느슨하게 하고 매출액 비교시점도 분기별 대비를 추가해 지원한다.

경북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내수부진 장기화,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10%포인트 낮췄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1천700억원 규모(포항 특별지원자금 318억 포함)로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매출액 감소 비율에 따라 기업당 5억원 이내의 융자지원과 대출이자 2%(포항지역기업 3%)를 1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매출액 감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은 11개 업종에 지원되는 기존의 중소기업 운전자금과는 달리, 향락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최근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8월말 현재 도내 153개 기업이 499억원의 융자를 받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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