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육·고용 분야 등
이 사업에 선정되면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등에 대해 연간 6천만원의 사업비(국비 70%, 지방비 30%)를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지원받는 단체는 지역 사회의 주민·조직·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 농업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