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7일까지 특별단속팀 운영
비법정탐방로 출입위반 적발땐
최저 10만~최고 50만원 과태료
무단 임산물 채취 행위도 단속

[영주]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이 국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 및 가을철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에 철퇴를 가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0월 27일까지 특별단속팀을 운영한다. 출입금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무단 임산물 채취 및 오물투기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정문원 자원보전과장은 “최근 불법산행이 인터넷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조장되는 사례가 있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자연공원법 위반행위는 총 7천553건으로 이중 39%인 2천957건이 출입금지 위반행위로 나타났다. 안전사고의 경우 총건수 552건 중 사망 48명, 부상 504명으로 집계됐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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