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등 관련 기관 대상
기술개발사업 추진 실태 등
4일부터 본감사에 돌입
지진 손해배상 영향에 촉각

11·15 포항지진이 포항지열발전소가 촉발한 인재(人災)로 판명된 가운데 감사원이 오는 4일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 추진 실태 등에 대한 본감사에 들어간다. 감사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포항시를 비롯해 포항지열발전 사업 관련 기관 등이다. 지난 5월부터 감사원은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포항지열발전 관련 자료를 수집해왔다. 이번 감사원의 본감사 결과에 따라 향후 포항지진의 손해배상 문제를 비롯해 포항지진 특별법에 담길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활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7년 11·15 포항지진이 발생한 뒤 포항시민 등은 지난해 11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와는 별개로 산업통상부 장관은 포항지열발전사업의 진상 규명을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감사 실시를 최종 결정했고, 공익감사와 병합해 지열발전과 관계된 기관들을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는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포항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고, 정부 측은 정부와 포항지열발전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첫 재판에서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변호인은 “국가가 (지열발전소를) 관리·감독했고 예산을 투입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한 점으로 미뤄 대한민국이 지열발전에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에 정부 측 변호인들은 “원고가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데 매우 추상적”이라며 “원고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포항지열발전 사업에 참여했기에 정부가 사업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지질자연연구원이 단순히 참여기관으로 연구개발 과제를 한 것이지 정부 위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배상의 주체가 결정됨은 물론, 정부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포항지진 배상은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진다.

이 가운데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공원식)는 현재 한국당이 주장하는 상임위 내 소소위 구성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입법권 있는 특위 지지 여부를 놓고 여론 의견수렴에 들어간 상태다. 범대위는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과 박명재(포항남·울릉), 김정재(포항북) 의원을 잇따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방법을 둘러싸고 심도깊게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해 다음 기회로 미뤘다.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 특별법 추진 방식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봤다”면서 “소소위나 특위 구성 지지 여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 허대만 경북도당 위원장, 오중기(포항북)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홍 의원 등을 만나 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범대위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항지열발전소는 주관사인 (주)넥스지오를 중심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포스코, (주)이노지오테크놀로지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2010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 개발’국책사업에 선정, 추진됐다. 발전소 부지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329 일원이 정해졌고, 지난 2011년 4월 포항시는 (주)넥스지오와 지열발전소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형남·이바름기자

    박형남·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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