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지 않고 법에 정해진 임명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 국회에 재송부를 위한 기한 역시 길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다만 재송부 요청은 3일에 그대로 하더라도 여야가 청문회 일정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청문회 이후까지로 기한을 설정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2일 밤 12시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국회가 2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로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이 지난 후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당초 인사청문회가 2∼3일로 예정된 이상 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3∼12일 사이에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의 1차 송부기한이 끝나는 바로 다음날인 3일 곧장 재송부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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