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법률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

-결혼 10년차이고 2명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A는 결혼 이후 지속된 배우자 B의 폭언, 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B가 이혼 합의를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A는 어떤 것을 청구하여 판결받을 수 있을까?

△이혼의 경우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받은 후 일정한 기간(미성년인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이 지난 다음 이혼이 확정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재판상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 및 내용을 판결받는 것으로, 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문제된다.

우선 이혼여부와 위자료의 경우 이혼여부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때 인정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1천만∼5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위 사유의 경우 이를 범한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유책주의).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원칙으로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고, 분할비율은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분할대상은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폭넓게 인정되며, 가령 가정주부 기여도의 경우 최근에는 50% 내외로 인정되는 것이 추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