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조합원 찬반투표
기본급 4.4% 인상 골자로
임금피크제 개선안 등 포함

포스코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임금단체협상’에 잠정합의했다.

1일 포스코와 한국노총 산하 포스코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3차 교섭에서 기본급 4.4%(자연승급분 2.4% 포함) 인상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오는 9일 진행되는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전체(재적 6천500여명) 과반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외에도 만 57∼59세 직원의 임금을 기존 대비 10∼20%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개선해, 삭감 폭을 5∼15%로 낮추는 개선안도 담겼다. 정년퇴직 시점은 만 60세 생일이 아닌 그 해 말일(12월 31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근무시간을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에서 ‘오전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으로 변경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연 2회 지급하는 설·추석 명절 상여금은 각각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난임 치료비를 1회 최대 100만원 지원하고 초등학생 자녀 장학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는 등의 복지 제도 개선안이 잠정 합의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난임지원 휴가 확대 및 난임지원금 신설, 실손보험 지원금 확대, 국내출장비 증액,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전액 지원, 복지포인트 인상 등도 잠정합의안에 담았다.

포스코는 1988년 한국노총 소속의 노조가 결성됐다가 3년 만에 조합원이 대부분 탈퇴하는 등 사실상 무노조 상태를 이어왔다. 1997년부터는 직원을 대표하는 기구인 ‘노경협의회’가 노조를 대신해 사측과 임금과 근로조건을 협의했다.

한국노총 산하의 단체교섭권을 가진 포스코노조는 지난해 9월 출범했다. 비슷한 시기에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도 설립되면서 복수 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노조는 올해 5월 24일 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단협 단체교섭을 시작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사측과 점차 접점을 찾으면서 별다른 분규 없이 협상을 끝냈다.

김경석 포스코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규모 노조가 태동하고 처음으로 잠정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많이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조합원을 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싸워 끌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자녀장학금 확대, 출퇴근시간 1시간 조정 등 제도개선도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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