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5억9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A씨 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하다가 지난해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