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일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19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 IC에서 통행료 4천원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2차례에 걸쳐 통행료 54만4천200원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공사는 A씨에게 통행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90만여원을 부과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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