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양경찰서는 29일 불법으로 선상 낚시업을 한 혐의(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낚시가게 주인 A씨(52)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3.23t 레저보트를 이용해 낚시객들에게 돈을 받고 선상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관계법에 따른 안전시설물 미비, 승선원 명부 미작성, 소형 보트를 이용해 심야시간대에 은밀히 입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영우기자

    황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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