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지역 한 골프장이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

29일 의성군에 따르면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에 있는 모 골프장이 지난해 7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인근 저수지(마전지)에 수중 모터를 설치한 뒤 여름철을 중심으로 모두 20차례 물을 끌어와 사용했다.

골프장 측은 인근 마을 주민들과 농업용 저주지인 마전지의 물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이는 무단 사용이라고 의성군은 설명했다. 의성군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중 모터를 철거했다. 골프장 측은 물을 1차례 끌어 올릴 때마다 300t가량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전지는 저수량 3만1천t 규모에 몽리면적은 16.2ha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골프장 측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의성/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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