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갑, 김천, 영천·청도 등
총 4곳 인구 하한선에 미달
대구 1석·경북 1석 줄어들 듯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 75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지역구를 28석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29석으로 늘리기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TK지역 의석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이 지난 5월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대구 1석, 경북 1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미달이 되는 지역구로는 대구 동갑, 영양·영덕·봉화·울진, 김천, 영천·청도 등 총 4곳의 인구가 하한선에 미달해 선거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구가 갑·을·병 3곳인 대구 달서구는 갑·을 2개로 통합된다.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된다면 TK 지역 선거판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패스트트랙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부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법사위 심사 기간 90일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 중 본회의 부의 기간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법제사법 위원장인 만큼 법사위 심사기간 단축은 불가능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1월 말 패스트트랙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 선거제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안이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예측불가다. 한국당이 반발하고 있고, 여야 4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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