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때 복수의 평가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대필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불합격 또는 입학 취소 조치도 의무화한다.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하고 대입 전형의 사전·사후 공정성 확보 방안을 내놨다. 수시모집은 학생부, 정시모집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시 2명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대학별로 공정성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위원 참여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