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4명·기권 2명… 이관 의결
한국당 “날치기통과 끝까지 저항
헌재에 가처분 신청 절차 밟아”

임이자(왼쪽부터), 장제원, 정유섭, 최교일 의원 등 정개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후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4명, 기권 2명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김종민, 이철희, 최인호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상주·군위·의성·청송), 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 등 위원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전날 구성된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부터 첫 논의에 들어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후에도 회의를 이어갔다. 오후에도 조정안을 마련하지 못해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표결이 진행됐다. 결국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의원 4명이 모두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4개 법안 중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의결됐다.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상 4개 법안 중 어떤 것으로 조정안으로 결정할 지 조정하라고 돼 있다. 4개 안 중 어떤 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할지에 대해서는 3분의 2로 표결하라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이걸 또 무시하고 김종민 의원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날치기 통과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강행해서 통과하는 게 민주주의냐, 정치개혁이냐. 무법천지를 만든 민주당, 바른미래당 일부세력들,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을 거고 국민이 이걸 반드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정치적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불법을 규탄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조정안을 어떻게 만들어야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법에 없다. 장 의원의 주장은 억지라고 본다”며 “오늘 네 가지 법안 중 하나인 ‘심상정안’을 조정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게 됐다. 정개특위 활동시한 내에 원안의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토대로 의결을 할 전망이다. 전체회의에서 이달 내 의결을 마치면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한편, 한국당은 선거법 처리 강행이라고 강하게 반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절차와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오늘 헌법재판소로 가서 가처분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만약 내일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날치기해서 통과시킨다면 이 부분에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일 것이란 점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날치기 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다”며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더니 이제 끝내 의회민주주의가 어디로 사라졌나. 민주당에는 법도 없고 국회제도도 없다. 그들의 마음과 의지가 국회법이고 국회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법 57조에는 90일간 안건조정위 활동을 명시하고 있다. 오늘 조정위 운영은 이런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 운영이다”며 “패스트트랙도 날치기, 정개특위 1소위도 날치기, 안건조정위 제도도 날치기로 무력화됐다. 이런 막무가내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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