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등 ‘조업정지 처분’ 관련
민관협 2개월 활동 마무리 회의
철강업계·산자부 예외사유 요청
최종 발표 내달 초·중순께 할 듯

고로 조업정지 행정처분 움직임으로 위기에 몰린 철강업계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환경부가 제철소 고로 안전밸브(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발족한 민관협의체 최종회의의 결론 도출이 임박했다. 환경부는 29일 민관협의체 최종회의를 열고 고로 블리더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문제는 포스코, 현대제철 등이 운영하고 있는 고로 블리더를 개방하는 행위를 지자체들이 지적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충남도가 지난 5월 30일 당진제철소 제2고로에 대해 별도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블리더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책임을 물어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현대제철은 즉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7월 9일 중앙행심위가 현대제철의 신청을 인용(認容)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전남도는 지난 4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로에 설치한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경북도 역시 지난 5월 27일 포항제철소에 대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포스코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전남도와 경북도는 소명 기회를 제공키로 했고 전남도는 지난 6월 포스코 측의 입장을 들었다. 경북도는 28일 청문을 개최해 포스코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환경부 공식입장이 발표된 후에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당초 22일로 계획돼 있던 환경부 민관협의체 최종회의가 29일로 미뤄지면서 청문도 함께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는 고로 브리더 개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위한 것이 아닌 안전상 꼭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모든 제철소들이 고로 브리더 개방을 문제없이 실시하고 있고, 이를 대체할 기술이 없다는 점을 들어 조업정지 처분은 가혹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고로 1기를 10일간 정지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8천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국내 산업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행정처분 철회를 요청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제철소 작업 중 고로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상 예외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배출관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돼 있다.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블리더를 개방하는게 불가피하다는 것이 철강업계의 입장인데 이같은 상황을 예외조항에 포함시킨다면 실타래가 풀리게 된다. 환경부는 2개월여 동안 진행해온 민관협의체를 29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민관협의체는 국내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측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고로 블리더 작동시 오염물질을 포집한 결과, 제철소 세곳의 블리더 주변공기 1㎥당 27∼47㎎의 소량 먼지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 아르셀로미탈의 인디애나 하버제철소도 방문해 블리더 개방에 관한 별도 규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29일 열리는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회의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회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회의를 통해 결론이 나오게 되면 즉각 발표하기 보다는 정리과정을 통해 9월 초에서 중순 사이 환경부 입장을 최종 공개할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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