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2회 추경안 심사
기존보다 2천110억 증가
중기 융자성 사업 230억 등
내달 2일 본회의서 최종확정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먼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실국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2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경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조 6천752억원으로 기정예산 9조 4천642억원보다 2천110억원(2.2%)이 증액됐다.

일반회계가 8조 5천453억원으로 기정예산 8조 3천387억원보다 2천66억원(2.5%)이 늘었고, 특별회계가 1조 1천29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1천255억원보다 44억원(0.4%)이 증액됐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예치금을 감액하고, 융자성 사업비에 230억원을 증액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정부추경 확정에 따라 추가 교부된 미세먼지 저감 대응, 재해 및 재난예방, 포항지진피해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을 반영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기술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나기보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달 초 확정된 정부 추경예산에 부응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지원 등을 위해 예결위 구성 후 바로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며 특히,“일본 수출규제 대응 사업과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민생 관련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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