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도입 통해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진입 기대

대구시의 ‘신기술플랫폼 제도’가 지역 기업과 주민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대구시의 ‘신기술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신기술플랫폼 구축’사례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을 분석해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평가는 매 분기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을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외부전문가 등의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신기술 보유업체는 신기술 홍보 창구가 없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었다. 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도입에 대한 감사 및 책임 부담으로 인해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신기술의 시장진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대구시가 신기술플랫폼 제도를 구축하면서 전문가가 참여한 신기술 활용 심의로 투명한 신기술 도입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신기술 홍보창구 역할을 구행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도 도입됐다.

행안부는 신기술플랫폼 제도의 도입으로 신기술의 홍보는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도입을 통해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대구시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신산업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다”면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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