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낸 ‘조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계속 조업이 가능해 졌다.

대구고법 행정1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신청한 조업정지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영풍석포제련소는 당분간 조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영풍제련소는 지난 14일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직후인 16일 항소했고 20일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었다.

봉화/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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