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주농협 조합장 등 2명 구속
김천농협 조합장 등 3명 기소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이 잇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상주경찰서는 28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서상주농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조합원 2명에게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건네고 다른 조합원 4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도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세트를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김천농협 조합장 C씨와 조합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B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조합원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30여만원 상당의 농산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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