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물가안정 대책회의 개최
기관별 역할·협조사항 등 논의
내달 22일까지 특별대책기간
29개 품목 중점관리품목 지정
합동점검반 운영·모니터링도

추석을 2주 가량 앞두고, 대구시가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27일 ‘민·관 합동 물가안정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추석 장보기를 위한 기관별 역할과 협조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구시와 8개 구·군 담당자를 비롯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법인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우선 대구시는 다음달 2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15개)과 생필품(12개), 개인서비스요금(2개) 등 29개 품목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사과와 배, 대추, 무, 배추,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달걀, 갈치, 조기, 고등어, 명태, 오징어 등이 포함됐다. 또 쌀과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소주, 맥주, 휘발유, 경유, 등유 등 12개 생필품도 들어갔다.

이외에도 돼지갈비와 삼겹살 등 외식을 서비스도 중점관리품목 대상이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물가상황실을 운영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구시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 대한 가격조사를 확대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매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분야별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음식점, 이미용업소 등의 개인서비스요금, 가격표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유통 등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지역경제가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물가불안으로 서민들이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모두가 넉넉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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