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정책 조례안 개정
지역에 주소 둔 거주자 대상
11월부터 적용… 혜택 ‘봇물’

[안동] 안동시가 지역 다자녀 가정을 위한 우대 정책을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안동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안동시 하회마을 관람료 징수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주요 관광지 관람료 면제·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감면 및 할인대상은 안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만 13세 미만인 가정이다.

조례에 따라 관람료가 면제되는 곳은 도산서원, 시립민속박물관, 이육사 문학관, 하회마을,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등 5곳이다.

또 노상 및 전통시장 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은 1일 1회에 한해 1시간 이내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에는 50%를 감면해 준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선 경북도가 발급하는 ‘다복가정희망카드(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민의 소확행을 위한 민생해결 100대 과제 ‘다자녀 우대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은 관람료 40%를 할인 해 주고 있으며, 유교랜드와 온뜨레피움도 관람료 할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도 추진 중이다.

월 사용량 최대 15㎥의 50%(감면액 최대 4천270원)를 주요 골자 한 관련 조례의 입법 예고를 완료했다.

이 조례는 오는 9월 시의회에 상정해 11월 부과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이 밖에도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 병·의원 가족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연간 1회 5만원 이내 지원, 셋째 애 이상 출생아 어린이건강보험 지원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안동시장학회에선 올해 다자녀 가정 고등학생 23명과 대학생 15명에게 4천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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