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송 첫 재판 진행

11·15 포항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26일 시작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민사부(재판장 서영애 지원장)는 이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만2천867명이 국가와 넥스지오,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을 열었다.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범대본은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에 이어 이번에 3차 소송단 1만1천640명을 더해 모두 1만2천867명이 참여했다.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은 넥스지오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에 지열발전 용역을 줬고 국가예산 184억원을 투입했으며, 정부R&D사업인데도 설치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어 “국가가 관리·감독했고 예산을 투입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한 점으로 미뤄 대한민국이 지열발전에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넥스지오 측 변호인은 “지금 포항지열발전 시설에 있는 것은 시추하기 위한 시설일 뿐이고 지상에 있는 시설은 지열발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원고가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데 매우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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