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배소송 첫 재판 진행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대한민국은 넥스지오와 넥스지오 컨소시엄에 지열발전 용역을 줬고 국가예산 184억원을 투입했으며, 정부R&D사업인데도 설치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측 변호인은 이어 “국가가 관리·감독했고 예산을 투입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총괄한 점으로 미뤄 대한민국이 지열발전에 관여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넥스지오 측 변호인은 “지금 포항지열발전 시설에 있는 것은 시추하기 위한 시설일 뿐이고 지상에 있는 시설은 지열발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원고가 국가배상책임이 있다는 데 매우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