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참고인 채택 벌써 신경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간사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3일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해서 너무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 또 다시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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