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사법시행규칙 개정
내달부터… 일병·상병 각 6개월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단축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진급 복무기간 단축 등을 규정한 ‘군인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병사의 진급기간이 각각 줄어든다. 병장은 현행과 동일하게 육군·해병대 4개월, 해군 6개월, 공군 8개월이다.

국방부는 “병사 진급 최저복무기간은 숙련도가 높은 병장의 활용 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군 전투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상병 이하의 복무기간만 각 1개월씩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병역법을 개정해 공군 병사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1개월씩 추가단축할 계획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계급별 진급 최저복무기간 조정으로 국방의 의무를성실히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무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차질 없는 국방개혁2.0 추진으로 군 전투력은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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