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의결
“학기별 등록금 2회이상 분할”

대학 입학금이 오는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혀 왔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입학금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위는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국회가 반영한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대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위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이날 의결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됨에 따라 영유아 부모의 보육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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