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6일까지 ‘부정축산물 특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공급을 위해 경북도와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지역의 식육 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 취급 업소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밀도살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선물세트 상품의 축산물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행위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의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 등 축산물 이력제 위반 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선 관계 법령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는 등 부정축산물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조광준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지역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축산물 취급 업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판매하는 등 축산물 유통 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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