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허위 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 B씨(48)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달서구 용산파출소 앞까지 대리운전을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용산우체국 앞까지 약 30m를 자신이 직접 차를 몰다가 잠들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된 A씨는 자신을 태워준 B씨에게 “단속 장소까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 측정됐다.

대리운전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부탁한 대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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