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시유지 특혜 제공 의혹
계약서 사진 건축물 보이는데
조치 없이 대부계약 연장해줘
무허가 축사 2동도 추가 발견
시 “사육 위한 임시 가설물인 줄
담당 행정복지센터와 후속조치”

경주시 산하 봉사단체 이사장 부인의 시유지 불법건축물 건축<본지 21일 4면>을 경주시가 알고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연장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 산림경영과가 지난 3월 경주시 산하 모 봉사단체 이사장의 부인인 A씨와 체결한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에 첨부된 위성사진에는 A씨의 불법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현장에서 찍은 불법건축물(축사) 사진도 함께 첨부되어 있어 경주시가 A씨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계약을 갱신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시가 특혜를 주었다고 제기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계약서 상에 첨부된 사진에서 주택 1채 외에도 축사 2동도 추가로 발견됐다. 확인결과 불법 건축물인 무허가 축사의 경우 건축하기 전에 축산폐수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유·무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등 환경법에 따른 조치도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 관계자는 “주택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자진 철거해 줄 것을 통보했다”며 “축사를 비롯한 다른 건축물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지역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주시는 불법건축행위 사실을 알고도 임대계약을 갱신해 줬다는 지적에 대해 “가축을 방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축 사육장을 위한 임시 가설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인근 주민 B씨(60·경주시 서면)는 “경주시에 제출된 위성사진에서 불법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는 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더욱이 대부계약을 연장까지 해준 것은 묵인 또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면서 “이는 명백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경주시 서면 서오리 산 11 일대 7천68㎡(약 2천138평)의 임야를 경주시로부터 지난 1999년 4월 임대해 20년째 사용해 오고 있다. 1년 임대료로 32만6천120원(월 2만7천176원)을 납부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임대 시유지에 불법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시유지 임대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경주시는 2022년까지 A씨에게 공유재산대부계약을 연장해 준 상태다.

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