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원고 승소
하청업체 비정규직 23명 복직 길

아사히글라스는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치봉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사내 하청업체 GTS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와 민주노총 구미지부 등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아사히글라스는 불법 파견을 사과하고, 직고용하라는 사법부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유리제조업체 일본기업인 아사히글라스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입주해 있다.

아사히글라스 파견 근로자 178명은 지난 2015년 6월 사내 하청업체 GTS가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자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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