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땐 징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징계의결요구 의무화’규정도 생긴다.
행안부는 또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규 근무지에서 이뤄지는 업무활동에 대해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출장의 의미를 법령으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한곳에 출장을 가더라도 각자 출장을 신청하도록 해 출장관리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