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땐 징계위원회 회부

지방공무원이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이 부당수령 금액의 최대 5배로 확대된다. 3회 이상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또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징계의결요구 의무화’규정도 생긴다.

행안부는 또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규 근무지에서 이뤄지는 업무활동에 대해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출장의 의미를 법령으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여러 명이 동일한 목적으로 한곳에 출장을 가더라도 각자 출장을 신청하도록 해 출장관리에 대한 공무원 개인의 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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