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 본인이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의 의견 등을 확인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해자가 요양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 그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게 되나요?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만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일반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보험요율에 변동이 없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이란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