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방식·절차 합의

[김천] 지난해 7월부터 지속되던 김천시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정규직 전환 분쟁이 대화를 통해 해결됐다.

김천시와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지난 23일 노사간담회에서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정규직 전환방식과 절차에 대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오는 9월 내 열어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그동안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지침에 따라 기준인건비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해 왔으며 1차 심의위(2017)에서는 36명을 2차(2018)에서는 3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통합관제센터 관계요원은 제외됐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시행함에 따라 종전 근무인원 36명보다 12명을 줄여 2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동조합은 이날 시청 앞 도로 등에 설치한 현수막을 제거하고 농성천막도 자진 철거했다.

시는 이번 분쟁사태의 해결을 위해 외부 노사전문가를 특별 채용하는 등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의 노력을 지속해 왔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노사대립관계에서 법과 정부지침에 맞게 업무를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화에 임했고 이번 타결도 기준인건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무기전환을 한다는 기존 입장의 범위 내에서 노사간 합의점을 찾은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충섭 시장은 “장기간 노사분쟁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민원인의 시청 이용 불편과 소음발생에 따른 인근 주민의 고통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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